[준법과 윤리경영 실천]으로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준법경영시스템 - ISO 37301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은 호주 3806을 기초로 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CP 등급평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제표준기구(ISO)에서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이다. 조직의 규모와 성격에 상관없이 해당 조직이 법률, 규정, 규범, 행동(윤리)강령 등 조직의 전략적 의무(Obligation)들을 특정하고 그 의무들을 다하는 프로세스 결과물로써 제3자 인증(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을 통해 해당조직의 경영시스템이 준법 경영임을 입증해주는 인증 제도이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많은 국가에서 규제당국과 법원이 해당 조직의 법 위반 제재시 참작 기준으로 고려(ISO 37301 (준법경영시스템) Introduction 및 미 연방 양형가이드라인 시스템 참조
  • 국제 상거래시 비지니스 파트너 선정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평가 척도로 사용
  •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투명성 사업 활동의 전제 조건화 추세

표준 주요 내용

적용분야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은 모범 지배구조, 윤리와 지역사회의 기대뿐만 아니라 입법적 요구사항 , 산업규약 , 조직의 기준 등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준수에 대한 조직의 확약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으로 모든 사법권에서 적용 가능하고 조직의 분야(공공 , 민간 , 비영리 등)와 규모(중소기업 , 대기업 등)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

표준특징

스탠다드의 공통적인 "High-level structure"를 갖춤으로써 다른 경영체제와 통합이 용이(예: ISO 37001(부패방지), ISO 9001(품질)등과 통합 가능)

ISO 373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