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남동발전 영농형 태양광 연구소기업 설립 희망사업자 공모
한국남동발전(주)이 보유중인 영농형 태양광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희망하는 일반기업또는 예비창업자와 함께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연구소기업 설립 개요
□ 사업 목적
○ 한국남동발전이 보유한 영농형태양광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연계해 시장진입, 스케일업, 투자연계까지 이어지는 성장 기반 마련
□ 연구소기업 개요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 기술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기업
□ 연구소기업 자격 요건
○ 공공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직접 사업화
○ 연구소기업 설립 기관/주체*(한국남동발전(주))가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특허기술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첨단기술지주회사
○ 본사가 연구개발특구 內 소재
□ 연구소기업 세제 및 기타 혜택
구분 / 항목 / 혜택 내용
국세 / 법인세 / 설립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 재산세 / 설립 후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기타 / 지원사업 우대 / 특구육성사업 신청 시 우대 가점 부여
※ 지방세 세제혜택은 특구별 시세·도세·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모집 대상
○ 한국남동발전(주)이 보유한 영농형태양광 기술을 이전받아(또는 이전받을 예정으로) 직접 사업화를 추진할 기업 및 예비창업자
○ 본사(본점)가 연구개발특구 內에 소재하고 있거나,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內로 소재(이전)할 의향이 있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 자격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구조물 제작·시공, 농업기반 기술, 스마트팜 등 관련 분야 사업 실적(최근 3년 이내)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대상이 아니며, 부도·파산·정리절차 개시 신청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
2.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 첨부파일 참고
3. 지원 내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원사업)
※ 첨부파일 참고
4.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 2026년 7월 16일(목) ~ 2026년 8월 15일(토)
○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 게재 및 신청서 이메일 접수
□ 관련 문의
문의 기관/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한국남동발전(주) 서영주 차장 / 070-8898-1483 / yjseo@koenergy.kr
최우철 대리 / 070-8898-1484 / dncjf0570@ko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