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
한국남동발전 주관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생산성본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도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18일
한국남동발전 상생경영처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본 공고는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하여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협업기관이 중소기업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Ⅰ.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수준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생산성과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급사슬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 제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Ⅱ. 사업 지원계획
□ 사업 개요
ㅇ 제조 현장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별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 대상 : 제조업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상세
구분
기초 수준 (신규 구축)
고도화 수준 (수준 향상)
사업명
2026 경남형 스마트공장(기초) 구축지원사업
2026 남동발전 스마트공장(고도화) 구축지원사업
지원
분야
? 기초수준(레벨 레벨 1: 부분 표준화 및 데이터관리 / 레벨 2 : 생산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 레벨 3 : 수집정보 분석 및 제어가능
1~2)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컨설팅
? 솔루션, 연동 설비의 최초 구축 지원
? 중간1 수준(레벨3) 스마트공장 구축
? 시스템 고도화, 추가구축 및 연동
- 4IR 기술 적용확대 위한 설비 강화
지원
대상
?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 경남지역 우선 선정
? 스마트공장 미구축 중소기업
? 기초 수준을 도입한 중소기업
지원
금액
? 기업별 총 2,280만원
- 정부 지원금 : 680만원
- 남동발전 지원금 : 1,600만원 이내
- 참여기업 자부담 : 없음
? 기업별 총 6,670만원
- 정부지원금 : 2,000만원
- 남동발전 지원금 : 4,000만원
- 참여기업 자부담 : 670만원
규모
8개사
4개사
※ 지원 중소기업 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과제 중도 포기업체 발생 시
後 순위부터 추가선정 지원
※ 기초 수준 지원은 자부담 없으며, 고도화는 도입기업 자부담 670만원
□ 과제 수행기간 : 협약 후 6개월 이내 (2026년 12월말 이내)
※ 과제수행은 연내에 완료하며, 완료시점에 따라 일부 기업의 비용지급은 ’26년 1월에 지급할 수 있음
□ 추진 체계
<기초>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추진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DX멘토단
[재원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컨소시엄}
[주관기관]
한국남동발전
[협업기관(I)]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협업기관(II)]
한국생산성본부
[도입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대표 공급기업/참여 공급기업(필요시)]
자동화설비·정보시스템·솔루션 기업
<고도화>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추진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DX멘토단
[재원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주관기관]
한국남동발전
[협업기관(컨소시엄)]
한국생산성본부
[도입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대표 공급기업/참여 공급기업(필요시)]
자동화설비·정보시스템·솔루션 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26년 5월 18일(월) ~ 2026년 5월 29일(금) 13시까지 접수
ㅇ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등(붙임3~9) 작성 후 이메일 송부
- 이메일 : gravity@koenergy.kr (박수진 차장, ☎070-8898-1916)
zmzmz@koenergy.kr (전민재 대리, ☎070-8898-1919)
- 접수처 : 한국남동발전 상생경영처 중소기업지원부
ㅇ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분
제출 서류 목록
도입기업
대표공급기업
1
참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X
2
사업 추진계획서 및 관련 문서
○
○
3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확인서 유효기간이 사업기간 내에 있어야 함
○
X
4
최근 재무제표(‘25)
○
X
5
사업자등록증명원
○
X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7
기술보유1) 및 기업2) 인증서
1) 기술개발제품 13종
2)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벤처·창업기업, 뿌리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
X
8
정비적격, 유자격 업체, 최근 3개년‘23~’25 납품실적 증명서 중 1건
○
X
9
개인·기업 정보활용 동의서
○
X
10
청렴 서약서
○
X
11
남동발전 퇴직자 명단
○
X
12
특수관계인 명단
○
X
13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
□ 지원 절차
① 도입기업 모집
및 선정
② 참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③ 최초 현장점검 원가계산 확인
협업기관/점검위원/원가계산기관
④ 3자 협약
주관기관/협업기관
도입기업/공급기업
⑤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점검
도입기업/공급기업/
협업기관
⑥ 완료보고서 제출
도입기업/공급기업
⑦ 최종점검
협업기관
⑧ 시스템구축비 청구?지급
청구: 도입기업
지급: 협업기관
⑨ 수준확인 및 최종평가
협업기관
⑩ 최종보고서 제출
도입기업/공급기업
⑪ 회계감사
협업기관
* 구축 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함
* (집중 A/S기간) 공급기업은 구축완료일로부터 도입기업의 시스템 적응 및 활용 지원을 위해 6개월간 A/S 서비스 지원 필수
□ 선정 절차
ㅇ 대상 : 제조업종 중소기업
ㅇ 공고 및 신청/접수 : 주관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 접수
ㅇ 대상 선정 : 한국남동발전 생산기술, 구매조직 연계한 자체 기준에 따른 도입기업 적격여부 심사
- 공장 최적화 관점의 자동화, 정보화 과제 우선 선정
- 생산 정보 연계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과제 우선 선정
- 성장성 및 원가개선 효과가 큰 기업
- CEO의 사업 참여 및 개선 의지가 강한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ㅇ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단, 최종점검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ㅇ 주관기관(소속 임직원 포함)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업
ㅇ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ㅇ 기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정한 부적격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사항
ㅇ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ㅇ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단, 사업운영상 필요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운영 가능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분석·활용을 위해 KAMP**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권장)
*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의 데이터 수집·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저장 가능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1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ㅇ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교육 의무 수료
구분
세부 내용
①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 스마트제조혁신협회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 대상 : 도입기업
- 내용 : ?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교육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2 확인]
ㅇ 공급기업은 사업관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사업관리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S/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가능
ㅇ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참여(도입)기업에게 있음
ㅇ 정부지원으로 구축된 스마트공장 시스템은 5년간 보유해야 하며, 해외이전 및 타 기업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함
Ⅲ. 문의 및 연락처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연락처
구분
주관기관 -한국남동발전 상생경영처
문읭사항- 도입기업 모집 관련 박수진 차장 070-8898-1916 gravity@koenergy.kr
협업기관- 한국생산성본부
사업관리 관련- 남주혁 책임전문위원 02-724-1196 jhnam@kpc.or.kr
○ 한국남동발전 동반성장 홈페이지 ? https://www.koenergy.kr/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