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경제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지자체) 모집 공고

등록일

2026년 5월 14일 1:44 오후

등록자

관리자

기관명

한수원

사업금액

0 원

접수일

2026년 5월 12일 9:00 오전

마감일

2026년 5월 29일 5:00 오후

■ 사 업 명:2026년 지역경제 활성화 공모사업

 

■ 사업목적: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에 기반하여 기획·제안한 상생협력 과제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확산

 

■ 사업기간:협약체결일∼2026. 11월

 

■ 사업규모:총9억원 이내

 

■ 선정규모:최대5개 과제 이내(과제별1억∼최대3억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

※최종 선정 과제 수 및 지원금액은 선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과제 적정성,사업 방향성과의 부합성,실행 가능성 등이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적격 과제가 없는 경우 미선발

 

■ 지원내용:지방정부가 기획·제안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멸 대응 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신청대상: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지자체)

 

■ 추진체계:지방정부와 수행기관 간 협업 체계 구성 필수

※상생협력기금의 지원·집행 및 정산이 가능한 행정 체계를 갖추어야 함

※(과제기획·수행)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수행기관

(수혜대상)과제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必)

■ 공모분야(①∼④중 택1)

-’26년11월까지 결과보고 및 정산자료 제출이 가능한 과제에 한함

구분

공모 분야

주요 내용

①

탄소중립 선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개선,친환경 에너지 설비 지원, 

 에너지 특화 기업 육성 지원 등

②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 상권 지원,축제 지원,지역 특산물 판로 지원,홍보 및 컨설팅 등

③

지역기업 육성

 창업·벤처기업,지역 앵커기업 육성 및 지원,교육?컨설팅 등

④

약자기업 등 복지지원

 기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과제

 중소기업 워케이션 지원 과제

 

2.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공고일∼2026. 5. 29.(금) 17:00까지

 

■ 신청방법:지방정부 명의의 공문과 함께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전자메일로 제출

(제출·문의처)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원부

☏02-368-8486   ☞  si@win-win.or.kr

 

■ 제출서류:목록 순으로 작성 후 압축파일로 제출(예)지방정부명.zip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신청 시

필수

①지방정부 명의 공문 및 참여 신청서(붙임1)

전자메일

직인 날인한

PDF파일 제출

②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2)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③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및 발표자료

(별도 서식 없음/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스캔본 제출


3.선정방법 및 평가

■ 평가방식:대면평가(발표일정,발표순서 등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 평가절차:신청요건 검토 선정심의위원회 대면평가[동반성장위원회(서울)/불참 시 탈락] 선정 및 결과 통보

 

■ 평가항목(고득점순으로 과제 선정)

항 목

배 점

내 용

사업 타당성

30

지역 현안과의 적합성,사업 필요성,공모 목적과의 부합성

기대 효과

30

수혜대상 규모,지역 경제 기여도 등 정량 측정 가능한 실질 성과

실행 가능성

20

지방정부의 행정지원 의지,수행기관의 적절성,추진체계 구체성

지속 가능성

20

사업 종료 후 유지관리,확장 가능성 등

가 점

5

우대사항 해당 여부

 

■ 우대사항:공고일 기준,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총5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1.한수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재 지방정부(시·군·구 포함)

2.지방정부 재원 등 매칭펀드가 가능한 경우

 

■ 선정제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1.접수 기간 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재 착오,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3.한수원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4.기타 선정심의위원회가 사업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