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업무수탁기관 공모

등록일

2025년 2월 17일 2:38 오후

등록자

관리자

기관명

남부발전

사업금액

0 원

접수일

2025년 2월 5일 9:00 오전

마감일

2025년 2월 19일 6:00 오후

부산 사회적경제 및 민간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업무수탁기관 공모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부산 사회적경제 및 지역 민간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본 기금의 "지역 산업 및 민간기업분야"에 대한 사업을 운영할 전문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공동기금 운영 개요

□ 기금명칭 :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 조성방식 : 부산지역 9개 기관에서 공동기금 업무수탁기관에 기부금 전달로 공동기금 조성

*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2. 공모 개요

□ 공 모 명 :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업무수탁기관 공모

□ 운영분야 : 지역 산업 및 민간기업(중소·벤처기업) 분야

□ 기금규모 : 금 650,000,000원(금 육억오천만원, 1년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선정방법 : 제안서 발표 평가

3. 주요 사업 내용

4. 자격 요건

□ 부산지역 산업 및 민간기업(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 공동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경험과 역량을 갖춘 부산 소재 전문기관

□ 본 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기관

5. 공모 일정

□ ’25. 02. 05. (수) ~ 02. 19. (수) 운영기관 선정 공고

□ ’25. 02. 20. (목) ~ 02. 24. (월) 제안서 접수

□ ’25. 03. 06. (목) 제안서 평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통보 예정

6. 제출서류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8층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실(우 : 48400)

□ (제출자료) 제안서 20부(표지·목차 포함 25장 이내),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매(PDF파일로 변환), 참가서류

* 공모참가서류

- 3개년 결산서 또는 결산감사보고서, 이행실적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처리 관련 증빙자료,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서약서 2종, 개인정보보호 수집동의서

- 공모참가서류는 제안서 內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별도 편철하여 제출 요망

□ (제안서발표) 기관당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까지로 제한

□ (평가기준) 재무안정성, 유사사업실적,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인력, 사업비 대비 운영비 효율성 등

7. 운영기관 최종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선정위원회 평균 8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여 재공고 미시행

□ 응모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결과가 선정위원회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

8. 유의사항

□ 공모참가자는 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공모 전 숙지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음

□ 본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상시응모는 허용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공모참가자의 부담으로함

□ 부산지역 9개 기관과 최종 선정된 운영기관은 공동기금 운영사업에 관하여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공동기금 운영사업의

감독, 협약의 해지, 잔여금 처리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확약서를 징구할 예정임

□ 사업비 대비 운영비 비율 등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 사업수행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위탁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9. 기타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실 신지현 차장(☏ 051-955-5615/wlgustls12@khu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