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협력중소기업의 생산·기술·경영구조 개선 등 혁신활동 종합지원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견인 및 경쟁력 강화 도모
2. 지원대상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주관기업과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가 아닌 기업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최근 3년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기업은 지원 제외
아래조건 한 가지이상 해당하는 기업
ㅇ 서부발전 직접 거래기업(공사·용역·물품), 동반성장 사업 참여실적 보유 기업
ㅇ 정비적격기업, 기자재유자격 등록기업, 공동 R&D 과제 수행기업
ㅇ(우대) 발전 6사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기업, ‘25년 서부발전과 납품대금연동약정 체결기업 또는 약정체결 지원사업 신청기업(추천기관명: 한국서부발전)
□ (수행기관)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기관, 협회, 단체
ㅇ 경영·제조·기술 분야 혁신활동 유사 지원실적 보유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전담인력 보유 기관
ㅇ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수행기관 POOL 등록 필수
ㅇ 참여제한
- 주관기업과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중도 포기, 지원 중단 등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
- 전년도 혁신파트너십 최종평가 결과‘미흡’ 또는 ‘아주 미흡’ 판정
2. 지원내용
□ 중소기업 생산성혁신을 위한 전문컨설팅 및 혁신활동 지원
ㅇ 아래 8가지 유형 중 지원기업이 희망하는 사업 맞춤형 지원
①일반 컨설팅 ②생산성·품질 향상 ③ESG경영 지원 ④신제품·기술개발 ⑤홍보·마케팅·디자인 ⑥인증·특허 취득 ⑦일·가정양립 지원 ⑧저출산·고령화 지원
□ 지원규모: 중소기업 15개사, 기업별 최대 3,000만원
* 지원금액 한도는 간접보조금 및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따라 규모 확정
3. 추진일정
□ 기업공모 접수: 2025. 7. 1.(화) ~ 7. 10.(목)
□ 컨설팅 및 지원사업 수행: 사업협약일 ~ 2025. 12. 31
4. 신청방법
□ 상생누리 사이트(www.winwinnuri.or.kr) 접속 → ’동반성장프로그램’
→ 프로그램명(혁신파트너십 사업) 및 기업명(한국서부발전) 입력 후 검색
→ 사업신청 및 관련증빙 업로드
□ 제출서류(미제출시 해당지표 최하점 부여)
**상생누리사이트를 통한 신청만 가능
<문의: 동반상생실 허윤정 차장 041-400-1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