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는 협력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육성 지원과 사내벤처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진행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상생협력처
2025년 5월 7일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5년 한국수력원자력(주)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 사업종류 :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협업사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 및 가입자격 확인 - 지원내용 :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부담 납입액 일부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5년(최초 가입만 지원, 갱신 미지원)
- 지원규모 : 총 30명 이내 (기업당 최대 4명)
- 지원금액 : 가입자당 연간 1.44백만원(120,000원/월)
- 지원방식 :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1년간 공제부금 정상납입* 확인 후 1년 단위로 1회 지원금 지급
* 공제부금 미납 또는 납입 지체가 없는 경우(해당시 해당년도 지원 제외)
구분 | 납입방법 | 한수원 지원 |
---|---|---|
내일채움공제 | - 사업주, 근로자 합산 34만원/월 이상 납입 | - 사업주에게 정상납입월당 12만원 정액 지원 |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상세 가입자격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참고)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소속기업
- 한수원 유자격(예비품, 보조기기, 정비공사/용역, 기기수리분야) 등록기업
- ’20년 이후 한수원 R&D 및 공동투자형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
- 사내벤처 제도 출신 분사창업기업
-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에너지 분야 한정) - 근로자
-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현 기업에서 향후 5년 이상 재직이 가능한 근로자
- 중소기업
- 지원 제외
- 한국수력원자력(주)『계약규정 제2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및『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위반 업체 기업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했거나 계약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이 외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공제 약관 및 규정에 따름)
*가입제외 대상(기업)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휴·페업, 세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 등
*가입제외 대상(근로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등 - 선정기준 : 초과 지원시 첨부의 공고 내 상세요건 표에 따라 합산점수 고득점 순 선정
- 동순위 기업 발생시 · 한수원과 2024.3.1.~2025.3.31. 기간 체결한 계약 금액이 높은 기업 우선 ② 2024년도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 우선
- 동일 기업 내 근로자 중 일부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 ①신규 채용 인력 우선 선정 ②연령기준(연소자 우선) 선정
- 한수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고 있는 경우 ’19년도, ’21년도 선정인원(현재 ‘지원중’인 인원 아님)을 포함하여 4명 이내에서 우선 선정(1차) 하고, 미달시 잔여 정원에 대해 위의 기준에 따라 2차 선정
☞ 예시) ’19년도와 ’21년도 지원사업 선정인원의 합이 2명인 A社가 ‘24년도에 4명을 지원한 경우
3. 신청 개요
- 신청방법 : 상생누리 프로그램 온라인 신청
※ winwinnuri.or.kr→ 프로그램 검색→“2025년 한수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선택 - 지원기간 : ’25. 5.7.(수) ~ 5.23.(금)
- 제출서류 : 첨부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모든 서류는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문의처
- 사업문의: 이한나차장 054-704-4325
- 신청문의: 김재현대리 054-704-4334
4.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공제 청약서에 명시된 공제부금을 선납입하며, 한수원(주)은 근로자 재직 여부와 정상납입 확인 후 1년 단위로 1회 지원금 지급(단, 연중 지원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 미지급)
① 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 시
② 중소기업 또는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납입 지체한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정하는 납부유예/납입중지시는 지원)
③ 지원금 지급 시점에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④ 근로자가 지원기간 동안 연속 재직하지 않은 경우
⑤ 기타 내일채움공제 약관을 벗어난 경우 - (중도해지 시 처리)
① 핵심인력 귀책 시 중소기업의 인력유출 피해보전을 위해 해당 중소 기업에게 전액 지급
② 중소기업 귀책 시 핵심인력에게 전액 지급
③ 기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 약관에 따르며, 경우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모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