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및 개선지원 사업 참여 안내
1. 사업목적
○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설비에 대해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세부 개선 방안 발굴
○ 에너지 진단과 시설개선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및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
2. 신청기간 : 공고일 ~ 2025년 5월 16일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소재 50개 중소기업
○ ’24년 에너지사용량 10,000toe 미만인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구체성,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지역 및
산업 기여도 및 사업비 산출 적정성 항목별 위원 점수 부여(제출 서류 평가)
○ 평가내용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사업의 필요성 / ● 지원 신청 설비의 개선 필요성 / 30
사업의 구체성 / ● 신청설비및해당사업장적용타당성 / 30
● 작성 내용의 구체성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 ● 지원 신청 설비의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 25
● 기대효과 산출근거의 적정성
사업비 산출 적정성 / ● 설비 교체 비용 산출 근거 타당성 / 10
지역 산업 기여도 / ●업종, 업태등에따른지역및산업활성화기여도 / 5
합 계 / 100
가 점 / ● 에너지진단 보고서 제출(개선 설비 포함) 10
감 점 / ●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업체(1년:15점, 2년:10점, 3년:5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 旣선정 사업장의 참여 포기 또는 에너지절약 효과가 현저히 낮다고 확인되는 사업*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사업장에 예비 순번을 부여하여 참여기회 제공
*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됨.
4. 지원내역
구분 / 에너지진단 지원 / 시설개선 비용지원
내용 / ○ 에너지진단 실시 /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교체시 개선비용 지원
- 에너지설비 진단(맞춤형 진단)
- 투자경제성 분석
/ ○ 진단비용 전액지원 / ○ 기업별 최대 13,500천원 지원 (기업부담 30%이상)
※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기업 수, 시설개선 지원비용은 변경 될 수 있음
5. 신청제한 : 에너지진단 실시 후 사업포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기업은 3년간 신청 제한
6. 추진절차
사업공모 / 사업공모 (공고?홍보)
↓
신청·접수 / 신청서 제출 (우편,이메일)
↓
심사·선정 / 서류·조건 심사 선정 (KEA,외부전문가)
↓
진단·설치 / 설비진단 및 개선 (진단기관,참여기업)
↓
설치확인 / 시설검수 (KEA)
↓
지원금 지급 / 시설개선비용 (KEA,남동발전→참여기업)
7. 신청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경상남도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증명서류 1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4년 에너지사용량 입증 서류 1부. (에너지사용량 미신고 업체만 제출)
● (에너지사용량신고업체) 한국에너지공단에기제출한에너지사용량신고자료활용
● (에너지사용량미신고업체) 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등
- 견적서 1부.
- 에너지진단 보고서(진단전문기관 수행) 1부. (해당할 경우)
※ 사업내용 및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접수
- 우 편 : 우)514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대원동)창원컨벤션센터 103호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
- 이메일 : jiwonha12@enrergy.or.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박민호 대리 ☎ 055-600-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