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협력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지원사업 시행 공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한수원’)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도모하고,공사 및 용역 분야 협력중소기업들의 역량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협력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지원받고자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사업안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5월9일
한국수력원자력(주)안전경영단장
1.지원대상 및 내용 |
가.지원대상(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1)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신청일 현재 부정당제재 등의 해당이 없는 기업
3)한수원과 공사,용역 분야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연한 무관)
※한수원과 공사·용역을 맺은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업체 포함
나.지원내용
구 분 | 지원금액 | 지원계획 | 비 고 |
KOSHA-MS / ISO 45001 중 택일 | 총 인증비용의75%(최대300만원) | 10개사 | 신규/갱신 |
※총 인증비용에는 지도진단비용,인증심사비용을 포함
2.취득지원 인증자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
가.개 요
사업장 안전보건 정책과 계획을 수립,그 구체적 실행 및 운영,피드백체계 등 총체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여부와 그 적정성을심사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나.인증기관
구 분 | 자격 구분 |
KOSHA -MS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산하기관) |
ISO 45001 | 국내외 인정기관(KAB등)에서 심사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확인방법:한국인정지원센터(KAB)홈페이지 내ISO인증기관 현황 조회 |
3.운영 절차 및 방법 |
가.지원신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신청서 및 기타서류(붙임 참조)를구비하여 한수원 측에 제출(하기 신청방법 참고)
나.지원대상 기업 선정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 및 평가한 결과,결격의 사유가없고평가점수60점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順지원기업 선정(총10개社)
□평가항목별 배점 및 적용방법
평가항목 | 배점 | 적용방법 |
①계약실적 | 25점 | ○기준:최근3년 용역,공사 한수원 계약실적 ○산식:기본점수5점(1억원에1점 가점) |
②기업규모 | 25점 | ○기준: ‘23년말 기준 당기순이익 ○산식:기본점수25점(10억원당2점 감점) |
③부채비율 | 25점 | ○기준: ‘23년말 기준 총 부채/총 자본 ○산식:기본점수25점(100%초과10%당1점 감점) |
④관리체계 | 25점 | ○유자격공급자,상주협력사, ‘23년SRM우수공급자 ○ISO, KEPIC, ASME등 보유 여부 ○산식:기본점수5점(해당시 가점) |
합 계 | 100점 | - |
※세부사항 붙임 평가표 참고
다.인증자격 취득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기업은지원개시일(지원기업 선정 통보일)로부터6개월 이내 인증자격 취득
□인증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증빙 첨부하여 한수원에 지원금 지급 요청
라.유의사항
1)우리회사의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추진(계약체결 등)한 사항(컨설팅,인증심사)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2)지원기간내 인증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지원자격 상실
3)취득한 인증의 인증기관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인증기관 자격 확인:한국인정지원센터(KAB)인증기관 내역 등으로 확인
4)정부 또는 타 기관에서 동일 건에 대해 지원을 받은 경우,한수원에즉시 이를 알려야 하며,통보의무 미이행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5)사업 관련 제출한 서류 및 정보에 허위가 있는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있는 경우,지원을 취소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6)지원기업에 선정되고 인증취득 포기 시 차기년도1회 지원 불가
4.신청방법 |
가.신청기간:‘24. 5. 9.∼’24. 6. 5. (4주간)
나.제출서류
1)지원신청 공문1부(붙임1)
2)지원신청서1부(붙임2)
3)사업자등록증1부
4)중소기업확인서1부(중소기업청 발급)
5)기타 증빙서류 각1부
○‘23년도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관리체계(유자격, ISO, KEPIC, ASME)보유 시 사본
※상주협력사는 현재 역무수행중 공사(용역)계약서(1장)사본
※’23년SRM(공급자관리)우수공급자,한수원 계약실적은
별도 증빙 불필요(한수원에서 조회 가능)
다.제출방법:상기 제출서류 스캔파일을E-Mail제출
1)제출처: nammilee98@khnp.co.kr
2)문의처: 054-704-1534,한수원 안전경영단 차장 이남미
3)스캔파일 생성방법
○상기 나.항의 제출서류 모두를 순서에 따라1개 파일로 스캔
파일명:(회사명)2024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지원사업 신청
붙임1.인증취득 지원신청 공문(예시) 1부
붙임2.인증취득 지원신청서(서식) 1부
붙임3.인증취득 지원금 신청서(서식) 1부
붙임4.인증취득 신청기업 평가표(서식,참고용)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