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4차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공고
2023. 11. 22. (수)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운영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원전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원전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한수원 유자격 업체 등록, KEPIC및 해외인증 등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주요사업
가.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지원
나. KEPIC원자력 품질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다. ASME등 해외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2.지원 개요
가.지원 내용: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 및KEPIC/해외 품질인증취득 소요비용 지원
※본 사업은 기업 측비용집행 후원산 청구하는 시스템이며,비용집행 이체일 기준으로협약기간 내집행한 비용만 청구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인증취득 불가 시,기업에서 집행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지원 범위:연간1개 지원분야만 지원 가능(이중,중복지원 불가)
다.모집 과제 수:약20개 과제(변동 가능)
라.지원 규모
※2017년 이후 지원분야 구분 없이다수 선정 시 총 지원금 감액 지급
- 2회 선정 시(총 지원금의60%), 3회 이상 선정 시(총 지원금의30%)
| 지원 분야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1 | 한수원 유자격 공급 등록1) | 순수 취득 직접비 -교육비 등 | 전액 지원 | 기업당 연간지원 상한액3)4): 1억원 (ASME포함시 1억5천) |
컨설팅비 | 500만원 한도 지원 | |||
2 | KEPIC원자력 품질인증2) | 순수 취득 직접비 -인증,공인검사,코드구매,시험비용 등 | 전액 지원 | |
컨설팅비 | 신규: 1,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소기업에 한해500만원 한도 지원 (단, 2017년 이후2회 이상 갱신시 미지급) | |||
3 | ASME등 해외인증2) | 순수 취득 직접비 -인증,공인검사,코드구매,시험비용 등 | 전액 지원 | |
컨설팅비 | 신규: 1,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소기업에 한해500만원 한도 지원 (단, 2017년 이후2회 이상 갱신시 미지급) |
1)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공고일 기준, A·Q등급 유자격 공급자 미등록 기업 즉,신규 및 재등록 희망기업 지원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A또는Q등급 미보유시 지원가능, A등급 보유시Q등급 지원 가능, Q등급 보유시 지원 불가
2)KEPIC및 해외 품질인증 취득:세부 인증서 별 취득 지원 가능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17개+기타 주요 원전 수출국 품질인증) : IEC, API, ASHRAE, ASME, CSA, NRTL, UL, CE, EAC(TRCU), RCC-M, RTN, TUV, CQC, HAF604, SASO, UKCA, ISO 19443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의 경우,사전자체평가표에 따라 지원기업 평가점수(60점 이상)에 한해 선정평가 진행
3)지원금 지급년도가 아닌협약 체결년도 기준,기업당 한해 총 지원금액 상한
4)소요비용 지원 예외:①인건비,출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②타기관으로부터 동일 소요비용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제외,③소요비용에 대한 증빙/근거 미 제출된 경우 제외
마.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한 행정처리 및 컨설팅 업체 리스트 공유
3.시행 절차
①사업시행 공고 | ▶ | ②희망기업 접수 | ▶ | ③희망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언론 및 홈페이지 | 분야별 희망기업 접수 |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및 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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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사후관리 | ◀ | ⑤공급자 등록/인증 심사 | ◀ | ④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
비용정산 및 사후관리 | 공급자 등록/인증서 발행 | 기업체 컨설팅 등 지원 |
4.신청기간: 2023. 11. 22.(수)~ 12. 6.(수)
※신청방법:이메일 접수(qs@kaif.or.kr)
※유의사항: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모든 서류가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5.지원자격:한국수력원자력(주)협력기업 및 원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 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원: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어 유예기간을 가진 기업에 한하여 지원
6.주요 일정
가.2023년도4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신청서 접수 마감:2023. 12. 6. (수)17:00까지 접수 분
나.선정평가 일정:2023년12월2주차 중(변동 가능성有)
다.평가대상 기업 선정: 2023년12월 중(변동 가능성有)
라.선정업체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 및 컨설팅 지원:선정 이후
7.지원기업 선정평가
가.사전 서류평가
1)공통:부채비율500%이상 또는 기업신용등급‘D’이하 인 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제외
*‘신용평가보고서’내 재무평가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필수)
2)한수원 유자격 등록 신청기업:기술점검 사전 자체평가 시행(기업)후 선정평가 여부 확인
*지원기업이 사업계획서–품목코드 기재하여 원산협회에 제출 시 원산협회에서 자체평가표 제공
3)해외 원자력 품질인증:사전 자체평가표에 따라지원기업 평가점수(60점 이상)충족기업에 한해 선정평가 진행(붙임7참고)
나.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선정
1)지원기업의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심사는 한수원 전문가,외부 심사위원 등 검토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
2)평가방식:원격시스템(Zoom등)을 활용한비대면 평가
3)기업선정:선정평가 점수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필요시60점 이상 기업중 추가 선정)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
지원기업현황 | 납품실적 경영상태(매출,수익성,안정성) | 사업수행 역량(전체인력,해외납품실적 등) 보유인증서여부(국내외 인증,특허 등) | 20 | |
성장성 및 안정성 | 성장성 | 안정성 | 10 | |
지원사업의 타당성 | 지원 배경 및 필요성 | 사업 추진 내용 | 30 | |
기대효과 | 활용 방안 | 기대 효과 | 30 | |
종합 평가 | 생산제품,원자력 적용 여부,신용정보 등 기업 전체 평가 | 10 | ||
가점사항 | 원전주변지역 기업(발주지법) 장애인기업확인서,여성기업확인서,경주시 위치 기업 국내·외 원전기자재 관련 공급사 등록 KEPIC및 해외인증 실적 원전기자재관련 주요제품의 수출 실적 한수원 유자격 미등록 업체(공고일 기준) 한수원SRM우수공급자(당해연도) 부채비율100%미만,유동비율100%이상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7년 이내,벤처기업 유효기간내)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참여기업 | : + 2 : + 1 : + 2 : + 2 : + 2 : + 1 : + 2 : + 1(+2,모두충족시) : + 1 : + 2 | - |
8.문의처
가.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한국원자력산업협회 과장 정구현
(Tel. 02-6257-2543 / e-mail.qs@kaif.or.kr)
나.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안내:(URL) https://khnp.co.kr/qcs_ex/supplierLogin.do
다. KEPIC품질시스템 구축 안내
:(URL) https://www.kepic.org:444/system_cert/cert_overview/intro_A.php
9.사후 관리:비용정산 및 사후관리
가.사업완료(인증서 취득)이후 소요비용 사후 청구 및 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제출(참고:결과보고서,순수취득 비용 인정범위)
나.전문기관(한국원산)에 제출 및 주관기관(한수원)검토 및 보완요청
다.주관기관→전문기관 지원금 전달→지원기업에 지원금 지급(최소4주 소요)
※지급방식:분할지급(50%先지급 후 미지급분은 지급년도 연말 혹은 이듬해 초 지급)
붙임: 1.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1부
2.생산제품 소개서1부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1부
4.자료 제공 및 활용 동의서1부
5.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인서1부
6.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 확인서 각1부
7.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사전 자체평가표1부
8.유자격공급자 등록 사전 기술점검표 양식1부(사업계획서 제출 시 별도 송부)
9. (참고)결과보고서 양식,순수취득비용 집행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