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협력 중소기업 WP-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 참여안내]
□ 2024년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됨에 따라 중대
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한국서부발전이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 사업 내용
◈(추진목적)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지원 및 안전 컨설팅
◈(접수기간) 2023. 10. 25.(수) ~ 11. 3.(금)
◈(지원대상) 50인 이하(건설업 제외) 협력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요소 진단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 중대재해 취약 3대 사고유형 발굴·지원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TBM활용
◈(지원혜택) 임직원 안전역량 강화교육 및 안전용품 등 맞춤형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또는 E-mail 접수
☞ (홈페이지) 상생누리(winwinnuri.or.kr) 또는 서부발전 동반성장오픈플랫폼 사업마당
☞ (이메일) 차장 안현진(ahj97711298@iwest.co.kr)
◇ (문의처) 서부발전 안전경영실 차장 윤주현 (041-400-1776)
서부발전 동반상생실 차장 안현진 (041-400-1431)
※ 본 사업은 서부발전이 공기업으로 안전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