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정규과정)]
제1차 한국수력원자력“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정규과정)시행 공고
제1차 한국수력원자력“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정규과정)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참여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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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한수원”이라 함)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한 원전 생태계 활성화 및 동반성장 달성
2.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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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제1차 한수원“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정규과정)
□ 사업기간: 2023. 8.∼교육 종료일
□ 지원과정 및 모집규모
구분 |
세부과정 |
모집규모 |
교육 구성 |
’24년 정규 과정 |
원자력산업학 (전일제/2년) |
3명 |
NPP Design & Construction, Operation & Safety, Decommissioning
& Waste Management, Deployment |
에너지정책학 (전일제+파트제/2년) |
1명 |
Energy Policy and Management, Net Zero Energy Business |
□ 지원규모:기업당1명
□ 지원내용
구 분 |
지 원 사 항 |
정규과정 |
○ 등록금 - 1년차∼2년차1학기:매학기 종료
후 종합평점“B-”(2.7점/만점4.3점)이상 시
납부 등록금 전액 정산(100%),미만 시 일부 정산(50%) - 2년차2학기:석사 취득 시 납부 등록금 전액 정산,미취득 시 일부 정산(50%) ○ 임금 해당액:전일제 교육기간(월 중 학기 개시·종료 시 일할계산)중 발생한 급여지급액을 월200만원
한도로 실비정산(중소기업 한정) |
□ 지원자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중견기업으로서 아래 세부요건 중 어느 하나를충족하는 기업의 근로자(신청마감일
기준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또는 에너지기술마켓 인증기업
※판단기준일:신청마감일
○ 최근5년 이내(’19.∼)한수원 협력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 최근3년 이내(’21.∼)한수원 가동원전 정비 공사·용역 관련 계약실적(원도급 또는1차 하도급)보유기업
□ 선정방법:평가기준(서식4참조)에 따라 평가하여 세부과정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배제 대상: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근로자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제27조의5에 의거,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기업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 선정 심사 결과 가점 포함 합산점수가60점 미만인 기업
○ 최근3년 이내(’21.∼)한수원 동반성장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이후 참여를 철회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이력이 있는 기업
□ 우대 대상
○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중복 가점 미부여)
3.사업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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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공고 |
+ |
신입생 모집 공고 |
→ |
원서 접수/서류·면접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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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이하“KINGS”) |
협력기업 근로자/ K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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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
← |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 |
←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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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
(합격생 재직)협력기업→ 한국수력원자력 |
K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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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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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등록/등록금 납부 |
→ |
교육 이수/정산 요청 |
→ |
서류 심사 및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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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협력기업 → KINGS |
근로자/ 협력기업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력원자력→ 협력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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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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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4. 1. 8.∼2024. 2. 2.
□ 신청방법:상생누리(winwinnuri.or.kr→프로그램 검색)를 통한 신청
○ 과정문의: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학처 교학팀(Tel
: 052-712-7127)
○ 신청문의:동반성장부 차장 김기영(Tel : 054-704-4322)
동반성장부 과장 손덕권(Tel :
054-704-4333)
□ 제출서류
○ 서식1∼3의 신청서,활용계획서,정보 활용 동의서
○ 교육기관(KINGS)이 발급한 합격사실 증명서류
○ 지원자격 세부요건 충족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처: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세기간: 2022. 1. 1.∼2022. 12. 31.)
※발급처:정부24(www.gov.kr)
○ 신청기간 이내에 발급 받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처: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 신청기간 이내에 발급 받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처:정부24(www.gov.kr)
○ 기타 가점자격 증명서류(해당 시/신청마감일 현재 유효분)
□ 선정결과 발표:’24. 2. 15.(목)일과시간
중상생누리 반영/선정기업 대상 유선통보 병행
※당사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5.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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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통지 후 참여를 철회하거나 교육진행 중 중도포기 시당해 연도 포함3년 간한수원 동반성장 지원사업에서 선정 배제
□ 선정 시 매학기 종료 후 등록금 및 임금 해당액 정산 요청공문 제출 필요
○ 접 수 처:한국수력원자력㈜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과장 손덕권/
neob0070@khnp.co.kr)
○ 첨부서류:성적표(2년차2학기에는 석사학위증),해당기간 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기업통장 사본
□ 본 사업은 한수원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관련 서식 및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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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서 식 명 |
비고 |
서식1 |
□ 신청서 |
제출서류 |
서식2 |
□ 활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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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
□ 개인·기업 정보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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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
□ 지원대상 선정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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