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한수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3년도 한수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상생협력처
2023년 1월 19일
1. 사업목적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 함) 협력중소기업의 휴가문화 개선 및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복리후생 향상을 통한 상생협력문화 확산 및 동반성장 달성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도 한수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사업내용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업분담금 지원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개요]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 사업방식 : 정부·기업·근로자 공동 휴가자금(40만원) 조성 → 근로자에게 휴가비 지급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 중소기업 10만원 + 근로자 20만원
– (사용방식) 전용 온라인몰 포인트 부여 후 개별 근로자가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전용 온라인몰 : 휴가샵.com (모두투어 등 40여개 제휴사 및 10만여개 상품 입점)
▷ 참여 추가혜택
– 기업 : 사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부여(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및 실적인정(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조달청 입찰 가산점, 인증기업 홍보 및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등 혜택
– 근로자 : 여행상품할인, 이벤트 제공 등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00만원(기업당 10명 범위 내 기업분담금 전액 지원)
□ 선정규모 : 최대 30개사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한수원 유자격 등록기업 또는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 선정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단, 우수협력기업 우대를 위해 선정규모의 50%(15개사) 범위 내에서 전년도 한수원 SRM 정기평가 결과 우수공급자그룹 또는 파트너그룹 해당 기업 우선 선정(선정배제 대상 제외 / 득점순 선정)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 24.(금)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상생누리(winwinnuri.or.kr → 프로그램 검색)를 통한 신청
□ 신청문의 : 동반성장부 차장 김기영(TEL : 054-704-4322)
동반성장부 대리 박향미(TEL : 054-704-4327)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