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3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참여할 원전분야 국산화 기술개발과제 수행기업 선정을 위한2차 공모를 아래와같이
시행하오니참여를 희망하는중소기업은 해당 과제에 대한 수행신청서를 제출하여주시고,
동 과제와 관련하여 개발 중또는 개발을 완료한 기업은 아래를 참고하여이의제기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공모 및 이의제기 기간:2023. 7.17.(월) ~ 2023. 7.28.(금), 18:00까지(10영업일)
2.공모 과제(별첨1참조)
ㅇ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동투자형)과제
번호 | 과 제 명 | 품질등급 |
1 | 한울3,4호기 비상디젤발전기DMDS통신모듈 국산화 개발 | A |
2 | 월성원전 제어용 전산기 비디오 프린터 국산화 개발 | A |
3 | ROTORK MOV LIMIT SWITCH국산화 개발 | S |
4 | 월성2호기 제2정지계통 정지용 전산기 첨단 진단장비 개발 | S |
5 | 한울1발전소 터빈건물 환기계통 보조증기 감압 및 조절밸브 국산화 | S |
※상기 과제는 해당과제 품질등급 이상의 유자격을 보유(보조기기,예비품)한 기업만접수가
가능하나,보유한 품질등급의 품목은 고려하지 않음
3.지원자격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2)전력분야 중소기업 관련 협회,조합 등의 부설연구소
※단,특정분야의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위탁연구기관에 그 취약분야의연구를위탁
할 수 있으며,타 중소기업과의 공동참여 방식으로 연구개발 가능함
공동 참여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주관기업의 참여비율은50%를 초과하여야 하며,
공동참여 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은 지원할수 없음
4.과제 수행 신청 및 이의제기 방법
ㅇ 과제 수행 신청
-수행신청서(별첨2)작성 후 접수처로 제출
-지원과제는 설계,제작,시스템 설치?시공,시운전 등 국산화 전주기를 포괄적 포함
ㅇ 이의신청 시 제출서류
(※하기 목록 중 해당사항 제출하되,공문 재중 필수)
-공모과제와 보유 과제의 중복성 나타내는 근거자료
-개발기술 관련 증빙(산업재산권 출원 내역 등)
-개발기술의 성능,특성 및 주요 개발내용
-개발기술 관련 사진(유형 제품,시연 장면 등)
-개발기술 관련 외부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ㅇ 접수처
-E-Mail : gyuhwan.park@khnp.co.kr,
hnr.1123@khnp.co.kr
(한국수력원자력(주)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5.기 타
ㅇ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동투자형)상세안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R&D사업공고 참조
ㅇ 신청서 검토 및 기업선정 등 후속절차 추진시,과제별 고려 요소가상이하여 과제
착수 시기가 차기년도로 이관될 수 있음
ㅇ 공고과제 제안서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문의 시 동반성장부(☏054-704-4331)로 문의
(현장 담당자 연결 가능)
ㅇ 과제 제안서상의 개발비용 및 목표가격은 신청서의 개발 방향 및 산출 재료 등에따라
변동 가능
ㅇ 기타사항은 당사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054-704-4331)로 문의
별 첨: 1.공모과제 제안서1식
2.수행신청서 서식(제출서류 양식) 1식
3.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안내자료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