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 ’23년도 협력 중소기업 대상 휴가비 지원사업[연장공고]
○ 지원내용 : 협력 중소기업이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시, 기업 분담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10만원/1인, 기업당 최대 5명 이내
2. 대상기업
○ 우리공사와 거래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진행절차
○ 신청기간 및 접수 : 5월 22일 (월) ~ 6월 16일(금)
○ 신청방법 : 공고문 내 신청서 및 증빙파일 이메일 제출 (kgwoo1201@kdhc.co.kr)
4.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상생누리 플랫폼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내 지원사업명 검색
5. 문의사항
○ 경영관리처 동반성장부 김건우 주임(Tel : 031-780-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