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ㆍ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한국남동발전 주관기관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생산성본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한국남동발전 동반상생처
◆ 본 공고는 대ㆍ중소상생협력을 위하여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협업기관이 중소ㆍ중견기업(한국남동발전 협력사)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Ⅰ. 사업목적
○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수준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성과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급사슬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 제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Ⅱ. 사업 지원계획
□ 사업 개요
○ 제조 현장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하여 협력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개별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 대상 : 제조업종 중소ㆍ중견기업
□ 지원 규모 : 총 12개사 내외
○ 지원 예산 : 3.4억 (중소벤처기업부 1.4억, 한국남동발전 2.0억)
○ 지원 조건 : 유형1, 유형2
- 유형1 구분 : 고도화1(에너지효율개선)
- 유형2 구분 : 기초
○ 지원 규모 :
- 유형 1 : 지원유형별 기업당 최대 45백만원 지원(총사업비 50백만원)
정부 30% : 한국남동발전 60% : 참여(도입)기업 10%
- 유형 2 : 지원유형별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총사업비 20백만원)
정부 50% : 한국남동발전 50%
* 유형 1,2 기업별 총 사업비에서 초과되는 금액은 도입기업에서 부담
□ 과제 수행기간 : 협약 후 6개월 이내 (2023년 12월말 이내)
□ 추진 체계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목) ~ 2023년 6월 14일(수) 17시까지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등(붙임3~9) 작성 후 이메일 송부
- 이메일 : koen@koenergy.kr (박주현 차장, ☎070-8898-1913)
zmzmz@koenergy.kr (전민재 대리, ☎070-8898-1919)
- 접수처 : 한국남동발전 동반상생처 중소기업지원부
○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세부 제출서류 신청서 참고
□ 지원 절차
- 세부 지원절차 공고문 참고
* 구축 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함
* (집중 A/S기간) 공급기업은 구축완료일로부터 도입기업의 시스템 적응 및 활용 지원을 위해 6개월간 A/S 서비스 지원 - 유형 1 필수, 유형 2 선택
□ 선정 절차
○ 대상 : 한국남동발전과 관계가 있는 연계기업으로 중소?중견기업
○ 공고 및 신청/접수 : 주관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 접수
○ 대상 선정 : 한국남동발전 생산기술, 구매조직 연계한 자체 기준에 따른 도입기업 적격여부 심사
- 유형 1은 에너지효율 향상 FEMS 구축 위주로 선정
- 공장 최적화 관점의 자동화, 정보화 과제 우선 선정
- 생산 정보 연계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과제 우선 선정
- 성장성 및 원가개선 효과가 큰 기업
- CEO의 사업 참여 및 개선 의지가 강한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단, 최종점검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주관기관(소속 임직원 포함)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기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정한 부적격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사항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단, 사업운영상 필요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운영 가능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분석·활용을 위해 KAMP**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권장)
*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의 데이터 수집·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저장 가능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1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교육 의무 수료
- 세부 ①,② 내용 공고문 참고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1번가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S/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가능
○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단, 사업운영상 필요시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운영 가능
○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참여(도입)기업에게 있음
○ 정부지원으로 구축된 스마트공장 시스템은 5년간 보유해야 하며, 해외이전 및 타 기업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함
Ⅲ. 문의 및 연락처
구분 기관명 문의사항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남동발전동반상생처 도입기업 모집 관련 박주현 차장(070-8898-1913 / koen@koenergy.kr)
협업기관 한국생산성본부 사업관리 관련 이창윤 선임(02-724-1266 / cylee@kpc.or.kr)
<붙임>
□ 붙임1. 소기업 규모 기준
□ 붙임2.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붙임3. 참가신청서
□ 붙임4. 추진계획서
□ 붙임5. 개인?기업 정보활용 동의서
□ 붙임6. 청렴서약서
□ 붙임7. 퇴직자 명단
□ 붙임8. 특수관계인 명단
□ 붙임9.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