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자문기관이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 기업부담금의 90% 이내 지원 (기업당 최대 200만원)
○ 유의사항 : 2023년도 해외지사화사업 미선정시 지원불가
○ 지원방법 : 상생누리(winwinnuri.or.kr에서 프로그램 검색)에서 직접 지원(이외의 지원방식 불인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증, 수출실적 제출
○ 문의처 : 동반상생실 김가람 대리 (T. 041-400-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