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물류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23년 4월 24일 12:59 오후

등록자

관리자

기관명

한국수력원자력

사업금액

0 원

접수일

2023년 4월 1일 9:00 오전

마감일

2023년 12월 31일 6:00 오후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성과 창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물류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1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물류 서비스 지원사업
  • 사업목적: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판로 개척 지원
  • 사업기간: 2023.4 ~ 2023.12
  • 대상국가: 참여기업별 희망국가
  • 선정규모: 10개사
  • 사업내용
    - 온라인을 통한 B2B 상담주선, 주요 EPC사 구매세미나 시행, 해외수출 제품 운송비 및 수출 물류비 절감방안 등 컨설팅 지원


2. 지원내용

  • 유력 바이어 발굴·섭외 및 참여기업과의 1:1 온라인 구매 상담 매칭(온라인 상담)
    - 주요 상담 대상국가 : 동남아시아 4개국 (필리핀,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 프랑스 (프라마톰사)
  • 해외 주요 EPC社의 구매절차 설명 세미나 개최(온라인 회의)
    - 태국 등 EPC 사를 대상으로 세미나 2차례 시행
  • 해외 수출 제품 관련 운송비 지원(기업별 최대 200만원)
    - 수출대상지역 : 전 세계 수출지역 대상으로 수출 운송비 지원
    - 신청기업 대상 한수원 예산범위(1,000만원)내에서 운송비 지원(기업별 최대 200만원)
  • 수출 물류비용 절감 및 현지 바이어 선정을 위한 기업별 컨설팅 지원


3. 참여대상 선정

  • 지원대상: 세부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한수원 유자격공급사 또는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 최근 3년 이내 한국수력원자력 납품실적 보유기업(공고일 기준)
    - 한수원 주관 협력연구 개발과제 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인증 보유기업
  • (지원대상 선정) 공모 → 접수(제출서류 포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 1:1 온라인 구매상담은 해외 바이어가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선택 및 상담
     * 해외 물류 운송비 지원신청은 선택적으로 신청기업에 대해 지원
    - 위원회는 사내외 업무담당자 5인 구성, 계량 및 비계량 평가(필요 시 서면)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기업 선정(서식 4 참조), 점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동반진출사업 과제별로 선정규모와 무관하게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만 선정
    - 신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과거 동반성장 사업 참여여부에 따라 가점 부여* 및 SRM 우수공급자 활성화를 위해 파트너, 가치, 지원 그룹 회사에 가점 부여
    * 과거 참여실적 없음: 10점, 전년도 이전 참여 경험: 5점, 전년도 참여기업: 0점
  • 선정배제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수원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기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5항)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2023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 2회 초과 기업
    - 한수원 해외 판로개척 사업(혁신파트너십, 동반진출사업)에 최종 선정된 이후 참여를 철회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이력이 있는 기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사항) 한수원 동반성장 지원사업 선정 후 참여를 철회하거나 중도 포기 시 당해연도 포함 3년간 한수원 동반성장 지원사업에서 선정배제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 4. 21 ~ 2023. 5. 3
  • 신청방법: 신청·제출서류 e-mail 송부(hyunj@kaif.or.kr)
  • 제출관련 문의: 원자력산업협회 현종혁 부장(02-6257-2592)


5. 기타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중소기업 확인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발급?제출되어야 함(미준수 시 별도 확인 없이 선정배제)
  • 중소기업 확인서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본 사업종료 시점인 ‘23년 12월까지 중소기업 지위 유효 여부 확인)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착오·서류제출 누락 및 제출된 서류 내용의 허위사실 또는 부당행위로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한수원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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