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회사보유 미활용 기술 중소기업 이전 신청안내
1. 목 적
□ 회사보유 기술 중 사업화 실적이 없고, 향후에도 사업화 가능성이 없어 미활용 되고 있는 기술을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개방하여,
□ 중소기업 상생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영평가 및 동반성장평가 고득점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이전대상 기술
□ 이전대상 기술선정 방법
○ 단독소유 기술 중 연구소기업 설립 등 사업화 가능성과 유상이전 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래 해당되는 기술 제외
● 최근 5년 이내(’17. 01월 이후) 등록된 최신기술
● 사업화 가능성 높은 기술
● 유무상 기술이전 기술
● 차기 산재권 심의(폐지) 대상
□ 이전기술 선정결과
○ 선내 집탄 및 잔탄 처리용 특수 장비 등 20개 기술
※ 상세내역 붙임 리스트 참조
3. 기술이전 방법
□ 기술이전 형태 : 통상실시권 허여, 5년
□ 기술이전 조건 : 무상이전
※ 무상이전 근거
: 사규 ‘지적재산권 관리규정’ 제24조 2항 산업재산권의 실시허여 및 양도는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의 권고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대상기업 선정
○ 이업종협의회, 정비적격업체 등 중소기업 중 기술이전 희망기업
※ 사외홈페이지 ‘KOEN 중소기업 지원’ 게시판 활용 게시
4. 향후계획
□ 사외홈페이지 무상이전 기술 게시 : ‘23. 01
□ 기술이전 희망기업 기술사용 계약 체결 : ‘23. 03
□ 추가 개방기술 선정 및 게시 : ‘23. 12
5. 공고 및 신청기한
□ 일 정 : 2023. 01. 30.(월) ~ 03. 03.(금)
□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제출자료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제출기간 : 2023. 02. 20.(월) 이후로 메일 제출 바람
□ 접수처 및 문의
○ 한국남동발전㈜ 연구기술부 우주룡 차장(dnwnfyd@koenergy.kr / 070-8898-1543)
○ 한국남동발전㈜ 연구기술부 김명식 대리(msww@koenergy.kr / 070-8898-1547)
https://www.koenergy.kr/support/index.jsp